지난 4월 2일 한·미 FTA협상이 타결되었다. 내용을 살펴보면 오렌지는 9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현행 50%관세를 계속 유지하며 3월부터 8월까지는 최초 30% 관세에서 7년 동안 점차 줄여나가다가 철폐된다.

저율할당관세(TRQ)는 년 2500t에 매년 3%를 복리로 증가하게 된다. 만다린은 현행관세 144%에서 15년 동안 철폐되며 오렌지 농축액은 현행 54%관세가 발효와 동시에 철폐된다. 도민들이 아쉬워하는 부분은 계절관세 적용시기이다. 오렌지가 수출할 여건이 채 안된 9~11월을 계절관세기간에 포함되고 노지감귤의 출하도 끝나지 않았을 뿐아니라 한라봉 등 만감류와 월동온주가 시장에 한창 나올 시기인 3~5월은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감귤류 협상결과가 그동안 한결같이 쌀과 같은 대우를 주장해 온 도민들을 크게 실망시키고 있다. 그동안 제주특별자치도청은 물론 생산자단체, 감귤대책위원회 등 온 도민들이 한목소리로 제주의 생존권 차원에서 감귤을 지키는데 모든 노력을 마다하지 않았다. 그러나 결과는 기대에 못 미쳤다.

외교상의 결례를 무릅쓰고 국가간의 협상장을 지방자치단체가 찾아다니면서까지 감귤의 절박성을 설명했다. 제주의 농산물은 2005년말 기준 1조 1420억원이며 이중 감귤은 6006억원으로 52.6%를 차지하며 육지부의 쌀은 37%에 불과하기 때문에 제주의 감귤이 쌀보다도 더 민감하고 절박하다는 것을 호소했다.

  노지감귤은 감귤생산액의 74%를 차지하고 만감류등 시설감귤은 26%이다. 그리고 한라봉등 만감류는 주로 3월부터 5월사이에 출하된다. 그래서 계절관세기간을 12월부터 5월까지 요청했지만 협상결과는 3월부터 오렌지를 관세없이 수출하려는 미국측의 강력한 요구에 밀려 도민들의 기대에 어긋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러한 협상결과를 놓고 엄청난 노력을 기울여 온 제주특별자치도 농정당국을 일방 매도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그리고 이제는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 도민들이 실망해 내부의 에너지를 다 소진하고 공황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비전을 하루 빨리 제시해야 한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종합대책 마련을 위해 감귤, 일반 농작물 및 축산물 분야를 망라한 FTA농축산특별대책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고 본격적인 작업을 시작했다.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하고자 한다. 감귤을 비롯한 우리 농업을 반드시 살려내야 한다. 도민 모두가 지혜를 모아 위기를 극복해 나가야 한다.< 차우진 제주특별자치도 농축산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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