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 및 택시 기사와 승객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하여 주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위협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법이 이번 달 4일 시행되고 있는데 이틀 뒤 부산에서 40대 남성이 첫 적용, 가중처벌을 받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했다.

특별법이 시행되기 이전에는 일반 형법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던 것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死僧習丈(사승습장)이라는 말이 있다. 죽은 중의 볼기를 친다. 즉, 대들 힘이 없는 사람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위엄을 부린다는 뜻으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차량의 핸들을 잡아 무방비의 상태인 대중교통의 기사를 주먹과 발로 때려, 운전자와 차량 내에 탄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아찔한 장면들을 TV등을 통하여 우리는 많이 봐왔다.

실제 야간에 요금시비 등으로 차량 운행 중 폭행을 당하여 지구대 등에 신고하거나 찾아오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는데 가해자는 만취한 상태에서 “돈 주면 되잖아, 왜 들어가 살까?”라고 피해자와 경찰관들에게 오히려 호통을 치는 어이없는 일이 허다하다.

TV속에서만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제주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는 일인 것이다.
우리가 타인을 배려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번 시행되는 법이, 대중교통 운전기사들이 주취자의 폭행과 협박으로부터 완전하게 벗어나 교통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수 있는 획기적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대중교통 운전자들을 위한 최소한의 배려이고, 앞으로 이들의 보호를 위한 밑거름이라고 생각한다.

아울러, 이 법에는 교통법규 준수를 통하여 앞으로도 시민들의 안전한 발이 되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녹아 있지 않나 생각하여 본다.<백은주 제주경찰서 연동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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