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특별법 시행령안
오늘 국무회의 상정

재단법인에 대한 정부 기금 출연 조문 신설 등 제주4·3특별법 시행령안이 4·3단체의 의견을 반영, 대폭 개선됐다.

제주4·3위원회는 입법예고 과정에서 4·3단체 등이 제기한 각종 요구사항을 대폭 반영한 4·3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하고 오늘(17일) 국무회의에 상정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 13일 차관회의를 통과한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을 보면 희생자·유족 신고기간의 연장, 재단에 대한 정부 기금 출연 절차, 유골발굴 협조 요청 조문 신설, 의료지원금 인상, 보증인수 완화, 재심의 신청절차 등이다.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입법예고 때 2007년 6월1일부터 3개월간 설정했던 희생자 및 유족 추가 신고기간을 2007년 6월1일부터 11월30일까지 6개월로 연장했다.

재단의 기금 출연문제는 당초 입법예고 논란이 됐던 ‘제주특별자치도의 기금 또는 운영비용 지원’조항을 삭제한 대신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4·3재단법인에 정부의 출연이 필요한 때에는 정부에 기금의 출연을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을 신설, 정부 출연근거와 기금 신청절차를 명시했다.

정부 기금이 출연되는 재단의 사업은 개정법률에 명시된 4·3사료관 및 평화공원 운영 관리, 4·3사건의 추가 진상조사에서 4·3 추모사업 및 유족 복지사업, 4·3관련 문화·학술사업,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을 추가했다.

유골 발굴문제는 4·3단체의 요청에 따라 당초 입법예고안에 없었던 관계 기관 등의 협조조문을 신설했다.

4·3위원회가 집단학살지, 암매장지의 조사 및 유골 발굴 수습 등에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공공단체에 대해 협조를 요청하거나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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