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관광객 목표는 550만 명이다. 수입은 2조원 시대를 개막한다. 제주관광에 문제가 있다고들 하나, 다른 지역 특히 비슷한 처지에 있는 곳들과 비교하면 제주는 양적으로는 괜찮은 성적을 거두고 있다.

최근 외국인 총량증대를 위한 중단기 시책 발표 및 관광객 수용태세를 개선하기 위한 민간 TF팀 구성 등 제주관광의 새로운 도약을 마련하기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면 역동성이 느껴진다.

그러나 외적 성장은 하고 있으나, 내적 성장은 아직도 문제가 많다. 그래서 특별자치도에서는 가격경쟁력과 관광부조리 등을 개선하기 위해 팔을 걷어 부친 것으로 안다. 그런데 관광진흥법은 규제가 거의 완화 되어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는 별 도움이 안되고 있다. 업체수는 증가하지만 산업을 합리화하여 경쟁력을 갖추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도 없으며, 새로운 관광사업이 나타나지만 법은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는 우리만의 일은 아니다.

그러나 제주는 지난해 특별자치도가 되면서 정부로부터 각종 권한을 이양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지난해부터 향후 몇 년 동안 제주는 제주만이 갖는 제도적 틀을 마련하는 길을 열어 놓았다. 이번 2단계 제도개선에 있어 직접적인 관광분야 중 항공자유화를 비롯하여 10여건의 제도개선이 이루어졌으며, 의료, 교육 등 분야에서 관광과 연관된 것을 합하면 수십 건에 이른다고 볼 수 있다. 그 중 중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가장 눈에 띄는 것으로는 ‘우수관광사업체 지정·운영’, ‘관광종사원 교육에 관한 특례’, ‘관광진흥개발기금 등에 관한 특례’ 조항일 것이다.

앞서 이야기 했지만 양적증가는 있으나 질적 증가가 더딘 제주의 현실에서 이 제도는 우수업체를 육성하고 지원한다는 뜻에서 업체간 선의경쟁을 유도하여 관광상품의 질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

이는 산업지원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으며, 지원의 규모를 높여 제도의 실효성을 거둔다면 경쟁력 있는 우수업체 육성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종사원교육을 도조례로 정할 수 있게 되어 관광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한 것과, 제주관광진흥을 위해 설립 추진 중인 제주관광공사에 출연근거와 법적 권한을 마련한 것도 큰 성과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나름대로 제주관광의 문제점에 대한 질적 개선을 추구한다는 측면에서 의의가 있다. 앞으로 제주관광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관광이 타 산업과 비교하여 지원과 육성측면에서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도록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관광에 나쁜 이미지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모습도 같이 뒤따라야 할 것이다.<김의근 탐라대학교 관광산업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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