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수급안정과 농업경쟁력을 도모할 목적으로 1986년에 도입된 농업용 석유류에 대한 비과세 적용시한이 6월 30일로 종료되어 7월 1일 부터는 75%만 감면받게 되고 2008년 1월부터는 세제혜택이 완전히 사라진다고 한다.

이렇게 되면 난방비 부담이 큰 시설 원예 작목(하우스 감귤, 단감, 토마도, 포도, 딸기, 수박, 참외, 파프리카, 화훼류 등)을 경영하는 농민들이 엄청난 유류비 부담으로 농사를 포기하게 될 것이고 기름이 적게 드는 농사로 작목 전환이 이루어져 특정 품목의 과잉생산 및 가격폭락에 따른 농가 연쇄부도로 이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어 이에 따른 대책이 절실히 요망되고 있다고 본다.

이에따라 ‘김우남’의원의 대표 발의로 농업용 면세유 영구화를 추진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에 적극 찬성하며 반드시 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 처리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금 농촌은 한·미 FTA 타결로 장래 농업에 대한 불안감과 의욕저하로 농업을 포기해야 할지 계속해야 할지 상당한 고민에 처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차제에 면세유까지 세제혜택을 폐지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농업을 포기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일본은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한국은 4%)에 불과하지만 그런 1%의 농업을 지키기 위해 미국과 FTA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우리 농민들이 머리에 붉은띠를 메고 한·미 FTA를 강력하게 반대하며 정부를 성토하는 것도 조상대대로 삶을 이어온 자신들의 생명산업인 농업이 붕괴되는 것을 막기위해 그런 것이 아닌가?

미국 등 선진국들도 농업을 생명산업으로 인식하고 각종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자국내 농업을 적극 보호하고 있음을 볼 때 우리 정부의 농업경시 정책은 농촌경제를 파탄시키고 사회 양극화를 더욱 심화시킬 것이며 실업자 양산에 따른 사회문제도 심각하리라 생각한다. 더구나 면세유에 대한 세제혜택이 없을 경우 농촌 경제는 소득 감소와 부채 증가 등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벌어져 농촌의 공동화가 우려된다.

정부도 이러한 농민들의 어려운 농촌 사정을 이해하고 농업 및 농촌 회생과 피해 최소화에 적극 노력해야 한다. 면세유에 대해서도 부정유출에 대해서는 철저한 처벌을 강화하고 현재의 비과세 혜택을 영구화 하는 길만이 다소나마 농민들에게는 위안이 되리라고 생각한다.<강태전 서귀포시 동홍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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