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0일을 장애인의 날로 정한지 벌써 27년이 지났다. 그 동안 공무원 사회에서조차 장애인고용차별의 벽이 허물어지는 등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은 분명한 현실이다.

하지만 매년 장애인의 날 행사를 지켜볼 때 씁쓸한 생각이 먼저 앞서는 까닭은 왜일까? 매번 장애인의 날이 열린 공간으로 모두가 함께 하는 축제의 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장애인만의 외로운 외침으로 행사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장애인들에게는 또 다른 차별이다.

장애인의 날만 다가오면, 우리는 광장에 모여 피켓을 들고 장애인의 차별과, 처우개선을 외친다. 장애인은 장애인이기에 앞서 인간으로서 가장 존엄한 생명체이다. 장애를 가졌다는 것은 그저 부차적인 것 일 뿐, 그 이상의 부정적·긍정적 의미도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노동이고, 그것은 일자리이다. 인간인 장애인에게도 일자리 의미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그래서 차별의 가장 근간이 되는 것이 장애인에 대한 ‘일자리 차별’일 것이다. 장애인의 날 행사의 궁극적인 추구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본다.
 
최근 참여정부는 장애인에게 보다 많은 일자리 확보를 위해 강도 높은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장애인 고용 의무 제도를 한층 강화해 300인 이상 사업주에서 50인 이상의 사업주로 의무고용사업체를 확대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제정 된지 16년이 지났음에도 장애인을 반드시 고용해야할 의무가 있는 기업이 아직도 2%를 준수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성숙되지 못한 사회임을 반증하고 있다. 법이 정한 장애인고용 의무 2%가 상징하는 것은 사회 모든 영역에서 장애인에 대한 편견과 차별이 사라진다는 엄청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정부가 장애인의 완전고용을 위해 법을 개정하고 첨단 기술을 이용한 정책을 추진하더라도 주체인 시민사회 모두의 참여와 관심이 없다면 매년 장애인의 날은 그저 장애인들만의 행사로 의미 없이 끝날 것이다. 장애인의 날을 보내며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 없이 모두 모여 허심탄회하게 이동의 불편, 고용의 불편, 편견의 불편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내놓는 생산적 시민토론과 어울림의 장이 많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오창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제주지사 고용지원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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