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단, 축산업자 적발

   
 
   
 
제주시 연동 소재 하천으로 5년여간 축산폐수를 몰래 방류한 축산업자가 적발돼 물의를 빚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단은 23일 제주시 연동 소재 임야에서 돼지를 방목·사육하면서 축산폐수를 인근 하천으로 무단 방류해온 양모씨(67)를 적발,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양씨는 지난 2002년 3월부터 지금까지 돼지 17마리를 방목, 사육하면서 축산폐수를 처리하지 않고 인근 소하천으로 유입케 하는 등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 법률과 산지관리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도내 축산업자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는 등 수사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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