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운송수단은 타지역의 지하철, 열차와 같이 기본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현행 대중교통에 관한 법률에는 항공은 대중교통수단에서도 제외되어 있다. 계속되는 제주기점 항공좌석난 문제는 건교부, 항공사, 제주도 등 여러 교통주체들간의 복합적인 갈등이 작용하고 있다.

‘제주에 오고 싶어도 올 수 없다’는 기본적인 인식에서 출발한 항공좌석난은 그것이 제주 경제에 결정적인 역할을 미치는 경제적 키워드가 된다는 점에서 매우 중대한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본 의원은 지난 9월 항공여객운송분담율이 전체 여객수송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지역에 한해서는 건교부가 항공요금의 인하, 좌석편수 조정 등 사업개선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항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4월 임시국회부터 상임위를 건설교통위원회로 옮기게 된 것도 항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미 지난 26일 건교위 전체회의에서 제주기점 항공좌석난 해소를 위한 인천공항의 무사안일한 자세를 지적하고 제2공항 신설 문제를 언급한 바 있다.

지난 97년 항공요금 예고제로 항공법이 바뀐 이후 지속되어온 항공 교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본 의원은 건교부, 제주도, 항공사 등 각 교통주체들간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것이다.

이미 지난 주 건교부 관계자들과 만나 제주기점 항공 교통난의 심각성을 설명한 바 있다.
특히 본 의원은 5월을 시작으로 항공좌석난, 제2공항 신설 등 항공교통난 해소를 위한 정책토론회를 계속 가질 계획이다. 항공관련 전문가, 건교부 담당자, 도내 여행사, 항공물류 관계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여해 올바른 항공정책을 방향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이다.

단기적으로는 이·착륙 시간 확대와 인천공항 활성화를 통한 항공수요 분산 등의 노력을 경주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법과 제도적으로 안정적 항공여객 운송이 이뤄지도록 노력할 것이다. 항공교통문제 해결이 없이는 위기에 처한 제주경제 활성화가 사실상 힘들다는 판단 아래 이를 하반기 의정활동의 핵심 과제로 삼아 지속적인 노력을 경주할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밝힌다. <강창일 국회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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