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활동보조 바우처 사업 각각 6억여원씩 확보…정작 신청인은 21·82명 불과
수혜자 선정기준 까다로워 대상자 찾기도 어려운데다 본인부담금 부과 등 실정감안 못해

노인·장애인들의 일상생활·사회활동에 도움을 주기 위한 사회복지 바우처(이용권) 제도가 정작 수혜 대상자인 노인·장애인들의 외면을 받으면서 실효를 잃고 있다.

보건복지부·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4∼12월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들의 이동 및 사회활동, 가사 지원을 위해 돌보미를 파견하는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 장애인활동보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신청자 접수 결과, 정작 수혜 대상자인 노인·장애인의 공감대를 얻지 못하면서 ‘무늬만 사회복지정책’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 크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은 324명(제주시 211명·서귀포 113명)의 노인을 대상으로 서비스 지원 계획을 세우고 6억200만원(국비 4억2100만원·지방비 1억8100만원)을 확보했지만 접수는 단 21명에 불과했다.

사정은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역시 마찬가지다.

6억3600만원(국비 4억4600만원·지방비 1억9000만원)을 투입, 장애1급 등록장애인 355명(제주시 250명·서귀포시 105명)에게 가사지원·신변처리·이동보조 등 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었지만 신청자는 달랑 82명에 머무르고 있다.

이처럼 사회복지 바우처 제도가 호응을 얻지 못하는 것은 수혜 대상자들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정책을 추진한 ‘탁상행정’ 때문이라는 지적이 크다.

노인돌보미바우처 사업은 거동이 불편한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하면서도 월 3만6000원의 본인 부담금을 부과하면서 노인들의 거부감을 사고 있다.

대상자 선정기준의 하나인 요양점수 역시 45점으로 오히려 요양시설에 입소하기 위한 점수 40점보다 높게 설정되는 등 타당성을 잃고 있어 수혜 대상자를 찾는 것조차 어렵다는 게 일선 담당 공무원들의 호소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사업 역시 활동보조시간이 월 20∼80시간으로 너무 짧은데다 수혜자 선정 기준 역시 까다로워 정작 장애인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노인돌보미·장애인활동보조사업은 보건복지부에서 중점 추진, 70%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며 “제주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불만이 제기되고 있으며, 수혜자 선정기준을 보다 완화해 많은 이들이 서비스를 받는 방향으로 개선되도록 건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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