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일 제주지방법원이 우리나라 영해에 들어와 불법으로 고기를 잡은 중국선원 6명에게 영해 및 접속수역법 위반죄를 적용, 1인당 벌금 1500만원씩을 부과했다.
그러나 눈길을 끌었던 것은 이들에게 내린 재판부의 판결이다. 판결문을 보면 “우 리나라 영해를 침범하여 저인망 어업으로 우리의 어족자원을 고갈시킨 것은 매우 큰 죄이나 피고인들이 상당기간 구금된데다 죄를 많이 뉘우치고 있는 점을 참작해 벌금 1500만원씩으로 관대히 처벌한다”고 했다.
중국을 여행했던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중국 화폐가치가 우리보다 훨씬 낮다는 것을 안다. 그래서 돈 쓰기 좋다고 중국사람들이나 우리 동포들에게 보란 듯 돈을 물 쓰 듯 한 적이 있었다. 단란주점에서 실컷 마시고 노래를 불러도 우리 돈으로는 푼 돈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호기를 부린다고 어떤 관광객은 큰 중국식당에 들어 가 제비침 요리 등 희한한 별미를 먹는다며 너스레를 떨었다. 그 이면에는 상대적으로 화폐가치가 높은 미주(美洲)와 구라파에서 꺽인 자존심을 보상받으려는 얄팍한 심사가 아주 없는 것도 아니었다. 그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 이 중국인이나 우리 동포들에게 좋은 인상을 심어주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었다. 중국사람들의 일반 근로자의 한달 평균임금은 우리나라 돈으로 2만원 정도라고 한 다. 이것만 봐도 중국인들의 소득수준을 미뤄 짐작할 수 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중국선원들의 개전(改悛)의 정을 감안해서 관대(?)하게 처분했 다는 벌금 1500만원은 순전히 우리 화폐가치로 재단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일이다. 중 국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일반 근로자가 10여년동안 벌어야 모을 수 있는 엄청난 돈이 다.
한마디로 우리 법원이 관대하게 처분한 벌금이라는 게 그들에겐 평생 만지기 힘든 거액이라는 것이다.
또한 중국선원들의 죄라는 것도 실상은 해마다 고갈되고 있는 어족 자원에 그 원인 이 있다. 바다에 선을 그어놓은 것도 아니고 고기를 잡다보면 남의 영해를 침범하는 사례는 다반사이다. 그래서 우리 어선들도 툭하면 일본순시선에 나포되기 일쑤인 것 이다. 그런 점에서 이번 중국선원들에게 내려진 관대한(?) 처분은 어떻게 해석해야될지 나 자신도 난감하다. <김종배·논설위원><<끝>>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