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소 주유기에 대한 특별단속이 20일부터 한달간 실시된다.

제주도는 휴가철을 맞아 공정한 상거래 질서를 유지하고 소비자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군 및 소비자단체등과 합동으로 도내 132개 주유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봉인이 훼손 또는 탈락된 상태에서 사용공차를 초과하는지 여부 △제작·수입검정 도는 수리검정 확인 및 검정유효기관 경과 여부 △사용공차 초과 여부 △기타 비법정단위 사용 또는 구조불량 여부등이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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