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환경보건법 제정안 입법예고

새집증후군과 아토피, 천식 등 환경성질환의 예방과 관리, 보상이 법으로 규정된다.

환경부는 15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환경보건법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올해 하반기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은 정부가 환경오염으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 실태파악과 원인규명을 위해 3년마다 국민환경보건 기초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국민은 환경오염 등 환경요인으로 건강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건강영향 조사를 청원할 수 있다.

이밖에 환경오염에 민감한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놀이시설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실시토록 하고 어린이용품에 대한 유해물질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한다.

사업환경 등으로 발생한 환경오염 때문에 다른 사람이 환경성 질환에 걸리는 경우 사업자는 피해를 보상해야 한다.

한편 우리나라 초등학생 아토피 유병율은 1995년의 16.6%에서 2005년 29.1%로 높아졌다. 2005년 현재 천식의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 2조원이다. 암은 5조5300억원, 심·뇌혈관질환은 4조25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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