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주변의 모든 건물이나 다중이용업소 등에는 규모에 맞게 소방시설을 갖추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시설관리가 유지돼야 한다. 그리고 사람들은 유사시 이러한 소방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 또한 갖춰야 한다. 즉, 건물주나 영업주가 소방시설을 관리하고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지만 화재를 처음 목격한 사람이 설치된 소방시설을 이용하여 초기진화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일 역시 중요한 것이다. 이를 위해 각 소방관서에서는 학교, 관공서, 보육시설, 호텔 등 공공장소를 위주로 자체적으로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소방업무에 종사하는 한사람으로서 과거보다는 사람들의 인식이 많이 나아지고 있다고 느끼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안전 불감증이 우리들의 행동이나 의식 속에 잠재적으로 묻어 있다고 느껴진다. 종종 화재나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사고를 접할 때마다 우리는 한 목소리로 우리 사회의 안전 불감증을 개탄하곤 한다.

과거 2002년 1월 29일 전북 군산 유흥주점 화재를 계기로 다중이용업소 이용자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하여 기존업소를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소방·방화시설 및 방염처리 대상물품을 2007년 5월 30일까지 설치하도록 제도적으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현재 사회 전반의 경제적 불황으로 소방시설 등을 설치하는 데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따르고 있다. 하지만 영업으로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업소 이용 고객들의 안전보다 더 우선시되어서는 안된다. 다중이용업소 관계자들부터 ‘내 업소는 아무 일 없겠지’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내 고객의 안전은 내가 책임진다’ 라는 적극적인 안전의식으로의 전환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한 예로 우리가 외국에 물건을 제조해 수출하고자 할 때에 외국바이어들은 법정 소방시설보다 상위의 소방시설을 갖출 것을 요구하며, 현지공장의 관계자들이 유사시에 대처할 수 있는 소방안전교육 및 응급처치교육 이수를 계약상 명문화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선진국들은 ‘안전’이라는 개념을 어느 무엇보다도 우선시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법 적용보다도 우리의 안전의식 전환이 필수적으로 선행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율적인 안전문화가 조속히 정착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적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어야 하겠다.<강성부 서부소방서 안덕119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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