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수신 금융회사를 차려놓고 3만여명으로부터 2000억원대의 사기행각을 벌여 유사수신 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정경제가중처벌법 위반(사기) 혐의로 수배를 받던 사기단의 사실상 대표가 제주에 내려왔다가 20일 검거됐다.

제주경찰서에 따르면 상무를 맡았지만 사실상의 대표인 양모씨(36·서울 강남구)는 지난 97년 11월부터 리빙월드라는 유사금융 회사를 차린 뒤 외국에서 상업을 하는데 전망이 밝다며 매월 8.5∼16%의 높은 이자를 배당을 미끼로 3만5000명으로부터 2400억원을 모집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30명이 체포되어 10명은 구속되고 20명은 불구속 입건된 상태이며 양씨는 그동안 도피 생활을 해오다 제주도까지 추적해온 피해자 김모씨(50·여)의 신고로 이날 긴급체포돼 서울지방경찰청으로 인계됐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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