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에 설치된 경찰청 ‘포돌이’이용 광고물이 허가도 제대로 받지 않은채 설치된 사실이 뒤늦게 밝혀져 물의를 빚고 있다.

 더군다나 ‘포돌이’를 이용한 행정이용 광고물과 함께 실린 상업용 광고도 법적 허용규모를 크게 어긴 것으로 확인돼 경찰의 공신력마저 실추시키고 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경찰 이미지 쇄신을 위해 심볼마크인 ‘포돌이’를 활용한 옥외광고물 설치를 추진해왔다.

 지방경찰청은 일반상업용 광고물을 싣고 비용을 충당한다는 업체의 제안을 받아 모업체에 사업을 맡겼다.

 이에따라 제주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는 ‘포돌이’간판 설치건에 대한 심의는 동의했으나 옥외광고물등 관리법과 동법시행령 규정을 준수토록 했다.

 관련법과 시행령은 공공시설물 이용 상업광고는 공공시설물 면적의 4분의 1(25%)이내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포돌이’이용 광고물과 함께 실린 상업용 광고물은 공공시설물 광고면적과 거의 일치, 규정을 어기고 있다.

 포돌이 규격이 가로 3.5m세로 2.5m이고 상업광고 규격은 가로 3.0m세로 2.0m인 것이다.

 규정대로라면 상업광고 규격이 가로 0.875m세로0.625m이내여야 하나 가로 2.625m,세로는 1.875m를 각각 초과하고 있는 셈이다.

 특히 이 옥외광고물은 현재까지 허가처리도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 탑동광장과 산천단검문소 맞은편등 제주시내 4곳을 비롯해 서귀포 3개소,남군 1개소,북군 1개소등 모두 9개소에 이미 불법으로 설치돼 있는 상태다.

 이에대해 경찰 관계자는 “현재 시·군에 허가신청 중으로 위탁업체가 미리 광고물을 설치, 공문을 통해 허가가 난후 설치토록 통보한 상태”라며 “이번주중 협의를 거쳐 규모 등을 조정해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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