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쇠파이프·전기충격기로 직접 폭행한 사실 인정된다"

보복 폭행 혐의로 구속수감 중인 한화그룹 김승연 회장의 유 · 무죄가 법원에서 가려지게 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5일 보복 폭행 사건을 수사해 김승연 회장과 경호과장인 진 모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하고 폭력배를 동원한 협력업체 대표 김 모씨 등 11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김 회장의 차남과 직접 폭력을 행사하지 않은 경호원 등 7명은 기소유예 처분하고 한화 비서실장 김 모씨와 조직폭력배 두목 오 모씨, 오 씨가 동원한 김 모씨 등 6명에 대해서는 사건을 분리해 계속 수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보복 폭행사건에 동원된 조직폭력배에 대한 금품 지급 여부를 수사한 결과 비서실장 김 모씨가 김승연 회장의 개인 자금으로 사건 직후 총 1억1천만원을 한화리조트 감사인 김 모씨를 통해 조직폭력 조직인 맘모파 두목 오 모씨에게 건넨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 씨는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직후인 지난 4월 27일 인천공항을 통해 캐나다로 출국한 상태다.

검찰은 향후 김승연 회장 측이 오 씨 등에게 금품을 지급했는지 또 오씨의 도피 과정과 도피자금 제공여부 등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김승연 회장의 흉기사용 폭행 여부에 대해 피해자들의 일관된 진술과 112신고 내용, 신고자의 진술 등을 볼 때 쇠파이프와 전기충격기로 폭행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당초 경찰이 적용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의 집단폭행과 흉기 등 상해,흉기 등 폭행, 공동폭행과 공동감금, 공동상해, 업무방해죄 등 6가지 혐의를 그대로 인정해 김 회장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폭행 사건 당일 김 회장이 청계산 기슭 빌라 신축공사장에서 주먹과 발로 피해자들을 폭행하고 쇠파이프로 피해자 조 모씨의 등을 한 차례 때리고 전기충격기로 위협했으며, 경호과장인 진 모씨 등도 김 회장의 지시로 피해자들을 폭행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회장은 검찰에서도 쇠파이프를 들려고 했으나 경호원이 말려 때리지 않았다는 진술을 굽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김 회장이 여러 혐의로 기소됐으나 실제 법원에서는 죄가 가장 중한 것에 대해 선고가 내려지며 흉기상해죄가 가장 무거워 법정형이 징역 3년이상 15년 이하이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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