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서는 24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박모씨(55·제주시 연동)를 도로교
통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23일 오후 술을 마신 채 승용차를 운전하다
제주시 오라동 수산물직판장 인근에서 적발된 뒤 30분동안 3회에 걸쳐 음주
측정을 거부한 혐의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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