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운동연합·참여환경연대 “관련 책임자 처벌”촉구

해군기지와 관련한 여론조사가 위법·부당하게 이뤄졌다며 시민사회단체들이 여론조사가 무효라고 반발하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은 12일 해군기지 여론조사가 온갖 불법투성이 여론조사임이 사실상 확인되고 있는 만큼 여론조사는 원천무효이며 관련 책임자를 즉각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환경운동연합은 “갤럽 여론조사 보고서가 무려 5가지로 그 결과가 제각각이며 CD원본과 출력본이 다르고 심지어 모집단 조사대상 연령이 제각각이다”며 “이번 여론조사는 부실을 넘어서 조작가능성이 제기되는 불법적으로 이뤄진 여론조사이므로 원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한 해군기지 유치결정 또한 무효”라며 불법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한 계약자인 도와 조사기관에 대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도 성명을 통해 “도의회 행정조사 결과, 도가 여론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용역사전심의조례상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며 재위탁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간위탁조례상 규정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여론조사 위탁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의회무시와 위법투성이로 일관했음이 확인됐다”며 “도의회는 여론조사가 무효임을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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