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참여환경연대

제주참여환경연대는 해군기지 여론조사와 관련, 위법부당성이 밝혀진 만큼 도의회는 이의 무효를 선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12일 성명을 통해 “도의회 행정조사 결과, 도가 여론조사 용역을 실시하면서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한 용역사전심의조례상 절차 거치지 않았으며 재위탁 금지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민간위탁조례상 규정도 정면으로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단체는 또 “여론조사 위탁과정에서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음으로써 의회무시와 위법투성이로 일관했음이 드러났다”며 “더 이상의 행정조사는 필요치 않으며 지금까지의 위법사실만으로도 여론조사는 무효임을 의회가 나서서 선언해야 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참여환경연대는 “김 지사는 이러한 사실을 겸허히 인정하고 스스로의 결정을 재고하는 것이 도백으로서 도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마지막 신뢰가 될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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