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대책 토론회…“제주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큰 피해 우려”
도, 내년 12월까지 단계별 5개년 계획 마련키로

온난화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선 제주도가 대책위원회를 구성, 구체적인 실행계획과 관련 조례를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3일 제주환경운동연합 주최로 한라수목원 생태학습관에서 열린 ‘기후변화, 제주도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라는 주제의 토론회에서 김동주 제주환경운동연합 대안사회팀장은 이같이 주장했다.

김 팀장은 “제주는 한라산과 바다 등 기후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최적의 자연조건을 갖추고, 대규모 에너지 소비업체가 없어 기후변화 대응에 강점을 지니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고산대 식생 감소, 열대성 어종 출현 등 제주생태계 변화가 시작됐다”며 “4면이 바다인 섬 지형과 1차산업 비중이 크다는 특성상 다른 지역보다 큰 피해가 우려된다”고 말했다.

김 팀장은 “이에 따라 도는 기후변화대책위원회를 구성해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한 후 실행 계획과 관련 조례를 마련해야 한다”며 “또 기후변화에 따른 영향 조사와 적응대책을 체계적으로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양보 제주도 환경정책과장은 “(이러한 우려로) 도는 올해부터 ‘기후변화대응시범도시’ 조성을 위해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했고, 내년 12월까지 단계별 5개년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과장은 “1단계로 기후변화대응 도시 기반 구축을 위해 환경부·도·환경단체간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비롯해 온난화물질 감축을 위한 조례 제정, 계절·장소·주체별 온실가스 배출량 조사 등을 실시한다”고 말했다.

또 “2단계로 대응모델을 개발하고 3단계로 2012년까지 기후변화 대응 도시를 완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박봉균 환경부 기후변화대응팀 사무관은 “지난 20세기에 한반도 기온은 1.5도 올라갔고, 2080년까지 기온은 5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며 “이로 인해 제주도와 남해안 해수면이 매년 0.5㎝씩 상승, 2099년에는 50㎝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