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자원위, 적발된 용암석 “자연석 맞다” 결정

속보=제주도의 어정쩡한 입장으로 자연석 여부를 판별하지 못해 지지부진했던 밀반출 혐의 수사(본보 5월12일자 12면)가 최근 재개됐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3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위반 혐의로 이모씨(55·서귀포시)를 입건해 수사중이다.

제주해경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0일 오후5시께 제주항 6부두에서 용암석 3점을 포장박스 등으로 숨겨 제주-목포 여객선으로 반출을 시도한 혐의다.

하지만 적발당시 이씨가 밀반출 하려던 용암석은 자연석이 아닌 폐석으로 주장, 해경은 제주도에 자연석 여부 판별을 요청했다.

그러나 제주도는 현장에서 판단을 하지 못하고 제주도보존자원심의위원회의 결정을 따르기로 했고, 해경은 최종 결정때까지 수사를 하지 못했다.

보존자원심의회가 지난달 25일 용암석을 자연석으로 판단, 도지사 허가없이 반출할 수 없다고 입장을 밝힘에 따라 제주해경은 수사를 재개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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