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성폭행후 신고 못하게 알몸 촬영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들을 자신의 차량에 태운후 성폭행한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형사합의부(재판장 박평균)는 1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영리약취·유인)등 죄로 구속기소된 송모 피고인(27)에게 이같이 선고했다.

송 피고인은 지난해 10월과 올해 2월 2차례에 걸쳐 초등학교 부근 주택가를 배회하면서 놀고 있는 초등학교 여자 어린이를 추행하기 위해 자신의 승용차에 태우거나 미수에 그쳤다.

특히 피해자 1명은 성폭행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도록 디지털카메라로 알몸을 촬영하고 밤늦은 시간에 인적이 드문 농로에 피해자를 방치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피해자와 그 가족들은 평생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리라고 보이는 점, 아동을 대상으로 한 약취·유인 또는 성폭력범죄 등이 일반 가정이나 사회에 미치는 불안감 등을 고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동거녀의 딸(11)을 집에서 성폭행한 이모 피고인(54)과 애인의 딸(8)을 성폭행한 김모 피고인(40)에게 각각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자신의 딸과도 같은 피해자에게 씻을 수 없는 정신적·육체적 상처를 안겨준 극히 반인륜적 범행으로 피고인들을 엄벌에 처함이 마땅하다”고 말했다.

특히 재판부는 “이 피고인의 동거녀가 고소를 취하하고 피해자도 피고인을 용서해 달라는 탄원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했으나 피고인을 다시 피해자 가정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이 오히려 피해자 등에게 더 큰 정신적인 혼란과 고통을 줄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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