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다 싼값에 납품 받으려는 판매업자와 수입에 따른 높은 마진이 보장되는 공급업자의 잇속에 의해 중국산 옥독이 제주산으로 둔갑해 판매되고 있다.

특히 일부 육지부 소재 수산물 판매업체는 경남과 부산지역 무역상으로부터 중국산 옥돔을 구입한후 현지에서 제주산인것럼 가공해 판매함으로써 제주옥돔의 신뢰도에 상처를 입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경찰서는 지난 22일 옥돔 납품업체인 D수산 대표 문모씨(45·제주시 삼양1동)와 또다른 D수산 대표 홍모씨(55·일본 오사카),S수산 대표 이모씨(39·제주시 일도1동)등 3명을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위반(원산지 허위표시)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부산·경남지역 수산물 무역상으로부터 사들인 중국산 옥돔 2만8000여㎏을 제주산으로 속여 제주지역 토산품점과 쇼핑센터등 수산물유통업체 36곳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납품업자들은 납품가격이 1㎏당 8000원에 불과한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속인후 1㎏당 1만6000원에 납품해 2배 가량 폭리를 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납품업자외에도 도내 3∼4개 업체가 중국산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납품하는 것으로 나머지 업체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이고 있다.

또 경찰은 조사결과 중국산 옥돔을 제주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하고 있는 경남 소재 J수산등 2곳은 해당경찰서로 이같은 사실을 통보,사법처리토록 했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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