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산재보험이 전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됨에따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도내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온 사업장은 200여 곳으로 전체 6000여 가입대상사업장의 3%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가입추세로는 다음달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더라도 매우 적은 사업장만이 가입할 것으로 보여 산재보험 확대실시가 그 의미를 잃을 우려가 높다.
이처럼 가입이 저조한 것은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해당사업체 등으로 안내공문을 보내는 등 가입신청받기에 비상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문과 홍보캠페인 등을 벌이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미가입 사업장은 인정성립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다음달 14일까지 반드시 자진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효철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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