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보험 확대실시가 사업장 참여부족으로 차질이 예상된다.

올해부터 산재보험이 전사업장으로 확대실시됨에따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이달 1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도내 1인이상 5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산재보험 가입신청을 받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산재보험 가입을 신청해온 사업장은 200여 곳으로 전체 6000여 가입대상사업장의 3%수준에 그치고 있다.

이같은 가입추세로는 다음달 14일까지 가입신청을 받더라도 매우 적은 사업장만이 가입할 것으로 보여 산재보험 확대실시가 그 의미를 잃을 우려가 높다.

이처럼 가입이 저조한 것은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 사업주들이 산업재해 보험 필요성에 대한 인식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따라 근로복지공단 제주지사는 해당사업체 등으로 안내공문을 보내는 등 가입신청받기에 비상이 걸렸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공문과 홍보캠페인 등을 벌이며 가입을 독려하고 있다”며 “미가입 사업장은 인정성립으로 의무적으로 가입되며 미가입에 따른 과태료 100만원 등 불이익이 따르므로 다음달 14일까지 반드시 자진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김효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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