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법 민사합의부는 판결당시 “매매계약 취소 내지 해지권은 그 계약이 성립한 때로부터 10년이내에 해야하나 시가 그 의사를 표시한 것은 계약체결일(87년 12월31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98년 11월19일이므로 원고의 취소 내지 해지권은 소멸됐다”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김창진씨가 시장으로 재직당시 김씨의 부인이 명의를 위장,진모씨 명의로 옛 시립희망원 부지와 건물등을 매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는 전제했었다.
그러나 시는 “계약서상 ‘매매계약 체결후 실질적으로 타인이나 외국인이 취득할 목적으로 명의를 위장해 매수한 사실이 발견될 때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특약으로 10년이란 제척기간은 계약일이 아닌 발견일로 봐야 한다”고 보고 이번에 항소장을 제출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주목된다.<이기봉 기자>
제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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