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송악산관련 소송 원고에게 195만원 청구

제주도가 공익적 측면에서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주민에게 소송비용을 청구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도는 지난 2000년 송악산개발사업과 관련한 소송에서 당시 원고였던 진모씨에게 오는 26일까지 소송비용 195만원 납입을 요구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가압류조치를 하겠다고 통보했다.

진씨는 지난 1999년 도가 송악산개발사업을 승인하자 2000년 3월 도지사를 상대로 ‘송악산관광지구개발사업 시행승인처분취소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제주지법과 대법원 등은 원고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아닌 제3자라인 만큼 원고 부적격으로 각하결정을 내렸다.

결국 제주도는 진씨를 상대로 소송비용 납입을 요구하려고 했으나 당시 사회공익적 측면에서 이뤄진 소송에 대해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도는 진씨에 대한 비용 청구를 일단 유보했었다.

환경운동연합은 “도가 관련 규정을 근거로 소송비용을 청구한 것은 이해가 된다”며 “그러나 송악산개발과 관련한 도의 행정행위가 잘못됐다는 점이 이미 밝혀졌는데도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진씨에 대한 소송비용 청구 철회와 도가 공익목적의 소송에서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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