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목장 삼나무숲 현장 적발

제주의 청정 환경을 훼손하는 축산폐수 불법투기가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 도내에서 축산폐수 불법 투기 등으로 적발된 사례가 모두 22건에 이르는 가운데 지난 18일에도 불법투기 현장이 적발돼 근절대책이 시급하다.

자치경찰단은  서귀포시 안덕면 동광리 소재 목장내 삼나무 숲에 양돈분뇨 수십여t이 불법투기된 현장을 적발, 조사중이라고 21일 밝혔다.

자치경찰단에 따르면 양돈분뇨를 불법 투기한 것으로 추정되는 양돈업자 B씨는 목장 소유자에게 돈을 주고 액비를 뿌리기로 계약을 했으나 액비와 함께 분뇨도 무단으로 투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자치경찰단은 현장에서 축산폐수 시료를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성분분석을 의뢰하고 주변일대를 탐문 수사하고 있다.

양돈업자 B씨가 액비와 함께 분뇨를 투기한 사실이 확인되면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과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처리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 혐의로 고발 조치되거나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또한 지난 15일부터 시행된 누적관리제의 적용으로 적발사항이 카드에 기록되고 차후 적발때에는 사업지원 배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한편 자치경찰단은 장마철을 앞두고 축산 오·폐수 불법배출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설 계획이다.  <문정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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