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에 폐수 등을 몰래 버리는 행위가 끊이지 않으면서 청정 해양환경이 시름을 앓고 있다.
제주해양경찰서는 1년동안 폐수를 바다에 버린 혐의(수질환경보전법 위반)로 서귀포시 소재 수산물가공업체 회사 대표인 김모씨(47)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폐수처리시설을 가동하지 않고 비밀배출구를 통해 180여회 걸쳐 300t의 폐수를 배출시킨 혐의다.

해경은 지난 12일 오후 1시께 서귀포시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중간 펌프장에 고여있는 생활하수 1t을 배출시킨 혐의로 공사업체를 적발, 현장책임자인 조모씨(44)를 상대로 정확한 사건경위와 여죄 등에 대해 조사중이다.

바다에 버려지는 기름이나 오·폐수는 수질을 악화시켜 바다생물의 생리적 장애를 유발시킬 수 있지만 해양오염 행위가 여전해 환경파괴가 우려되고 있다.

제주해경은 올해 선박과 바닷가 인근 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해양오염행위 단속을 실시한 결과 28일까지 78건을 적발했다. 유형별로는 오염행위 13건·의무규정위반 3건·행정질서위반 2건·행정지도 60건 등이다.

지난해 적발한 해양오염사범은 155건으로 2005년 135건보다 15% 증가했다.

특히 장마철에 접어들면서 일부 사업장에서 비가 오는 틈을 이용해 바다에 폐수를 버리는 행위가 빈번할 것으로 예상돼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해경관계자는 “해양오염신고센터를 24시간 운영해 신고자에게 최고 2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