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부터는 건축물 철거에 앞서 석면전문기관이 발급하는 석면조사 결과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고 석면이 함유된 건물은 석면해체 전문업체만 작업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 등 공공건물과 다중이용시설의 석면사용 실태를 조사, 2010년부터는 건축물별로 석면지도가 작성된다.

환경부와 노동부·교육부·국방부·건교부 등 정부 5개 부처는 1급 발암물질인 석면 노출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석면제품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등 ‘석면관리 종합대책’을 3일 발표했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올해부터 2011년까지 603억원을 투자해 석면 사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2010년 작성되는 건축물별 석면지도에는 벽과 천장 등 석면이 사용된 지점을 건물 도면에 세밀하게 표시해 증·개축 공사때 석면에 의한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했다.

또 내년부터 석면분석 전문기관을 지정·운영하고, 공사장과 건축물 해체시설과 같은 석면 비산시설은 주변공기의 오염도를 조사해 석면관리기준을 정하게 된다. 병원 등 다중이용시설의 공기 중 석면 함유량을 항상 모니터링하는 한편 함유량이 1㏄당 0.01개를 넘지 않도록 강제기준을 제정할 방침이다.

‘조용한 살인자’로 불리는 석면은 철거 때 지정 폐기물로 분류, 폐기물 관리법 상 석면이 포함된 건축자재를 철거할 때 해당관청의 허가는 물론 먼지 날림을 위한 비닐막 등의 설치가 의무화됐었다.

하지만 폐기물량 5t 이하의 소규모 건축물 철거공사는 적용 대상에서 제외, 행정당국의 지도·관리가 이뤄지지 않으면서 노후주택 관련 공사 때마다 민원을 낳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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