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귀도 천연기념물 지역에 잠수함 운항 허가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 행정시별 제각각

‘제주화산섬과 용암동굴’의 세계자연유산 등재로 제주 생태계 가치가 높아지고 있는 반면 해양 생태계 보호를 위한 대책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천연기념물인 차귀도 앞 해상에 잠수함 운항 허가가 내려져 바다생태계 영향이 우려되고 있다. 

문화재청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2005년 6월부터 한경면 고산리 수월봉 해상에서 관광잠수함 영업을 시작한 B회사는 지난해 제주도지방천연기념물 422호로 지정된 차귀도 해상으로 잠수함 운항노선을 변경하기 위해 문화재청에 허가를 신청했다.

문화재청은 지난해 바다환경 파괴 우려로 불허를 했지만 B회사가 제주도·해양생태계 전문가 합동으로 차귀도 해양생태계에 대한 기초조사를 실시한 후 재심의를 신청하자 문화재청은  허가를 내줬다.

다만 △세부운항계획과 모니터링 세부계획서 제출 △절벽과 5m이상 이격 △1년후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재허가 여부를 결정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조건부 허가에도 불구하고 도내 잠수함 운항에 따른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현실에서 차귀도 바다자연 파괴나 악영향 등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도내 스쿠버다이버들은 제주해상이 시야거리가 10m이상 확보될 때가 많지 않고, 특히 여름철에 바닷물이 탁해 연산호 등을 구경하기 위해 잠수함을 근접시킬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환경단체 관계자도 “잠수함과 연산호 등이 직접 닿지 않아도 엔진진동 등으로 인해 생육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B회사 관계자는 “해양생물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 1년간 연구끝에 차귀도 바다생태계에 영향을 적게 주면서 잠수함 관광이 가능한 모델을 찾았다”며 “문화재청의 요구에 따라 지속적으로 보완했다”고 말했다.

또 “문화재청이 요구한 계획서를 해안생물전문가에게 의뢰하고 보호방안도 마련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더구나 행정기관이 제주해양환경 보호의 의지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마을어장 황폐화의 주범인 해적생물 구제사업이 행정시별로 제각각인데다 멸종위기에 처한 나팔고둥 보호를 위한 사업도 사실상 전무, 보완이 요구된다.

올해 제주시는 마을어장을 황폐화시키는 해적생물 불가사리를 퇴치하기 위해 2500만원을 투입, 어촌계에서 건조 처리한 불가사리에 대해 ㎏당 1만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반면 서귀포시에서는 각종 패류를 먹어치우는 해적생물 구제와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지 않고 있어 마을어장에 대한 훼손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김용현·김경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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