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가 전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을 펴면서도 이를 지적하는 여론에
대해서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제주시는 지난 5월 ‘용연·용두암 유적 문화재자원조사’용역 결과에 따
라 지난 6월 용연-서한두기-용두암 일대 절대보전지역(공유수면 포함) 6만
4630평을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해 놓고 있다.

 이 일대에 마애명이 아직까지 남아 있고 신비로운 기암 등 제주시 도심의
대표적 경승지로서 더 이상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는 문화재 보호구역으로
지정이 필요하다는 이유다.

 하지만 시는 어쩐 일인지 자신들이 문화재보호구역으로 지정해 달라고 요
구하는 서한두기 일대 해안변에 인근 횟집에서 불법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용
해 좌판을 깔고 영업을 하는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모른척하고 있다.

 한편에서는 문화재보호구역 지정을 추진하면서도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불
법사실을 묵인하는 전혀 상반된 행정을 하고 있다.서한두기 좌판은 안전사
고 위험까지 있다.

 탑동도 마찬가지다.

 시는 현재 시민들의 반대여론에도 불구하고 탑동광장에 2층 데크시설이
들어선 고가(高架)공원 조성을 추진중이다.탑동에서 바다를 볼 수가 없어 조
망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그 이유다.

 그러나 시는 탑동광장과 바로 붙어 있는 서부두 방파제가 주변 횟집에서
내 놓은 좌판으로 점령당하고 시민들의 조망권이 차단돼 있는 사실에 대해
서는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고 있다.

 탑동방파제를 관리하고 있는 제주해양수산청이 횟집 주인들에게 좌판을
철거하도록 지시한 것과는 너무 대조적이다.

 제주시가 이처럼 공유수면 불법점용사실을 묵인하는 것은 구태여 긁어 부
스럼을 만들 필요가 없다는 생각 때문으로 제주시정의 이중성을 보여주고
있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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