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해수어류양식수산업협동조합(이하 제주양식수협)이 정당한 이유 없이 활넙치 유통 중도매인을 제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 광주지방사무소는 9일 제주양식수협이 도내 활넙치 유통 중도매인수를 정당한 이유 없이 제한, 선정함으로써 다른 유통업자의 경쟁을 부당하게 방해했다고 밝혔다.

광주지방사무소의 조사 결과 제주양식수협은 도내 활넙치 유통업자 80명 가운데 32명을 중도매인으로 선정하고, 도내 전체 육상양식어업자의 81.4%와 배타적 활넙치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했다.

제주양식수협은 그러나 지난해 7월1일부터 자신과 배타적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한 육상해수양식어업자의 활넙치 생산량 전부를 32명의 중도매인을 통해서만 유통하도록 함으로써 다른 영세 활넙치 유통업자들의 경영난을 초래하는 등 사업자단체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제주양식수협의 위탁판매계약서 가운데 활넙치 유통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방해·제한하는 조항을 수정하거나 삭제, 공정한 경쟁질서가 정착될수 있도록 시정 명령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제주양식수협 관계자는 “조합원이 생산한 활넙치는 조합에 위탁판매해야 한다는 계약 문구가 공정위로부터 지적을 받았다”며 “항소나 수용 여부 등의 공식입장은 차후에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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