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동네 구멍가게에서도 ‘함부로’ 일회용 비닐봉투를 제공받을 수 없게 된다.

환경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2차 국가폐기물관리 종합계획 중 수정계획(2007~2011년)’을 발표했다.

계획에 따르면 일회용 봉투·쇼핑백을 무료로 제공해서는 안 되는 사업장(대형마트 등) 범위를 매장 면적 33㎡ 이하 소규모 업소까지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일회용 기저귀와 껌, 담배 등 재활용이 어려운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부과하는 폐기물 부담금을 2008년부터 단계적으로 인상, 2012년에는 실처리비용 수준에 이르도록 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담배는 폐기물 부담금이 갑당 7원에서 27.80원으로, 일회용 기저귀는 1.20원에서 8.20원으로 오르는 등 평균 10배정도 올라 소비자가격에도 영향을 미칠 것md로 전망되고 있다.

생활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해 종량제 봉투가격을 2004년 실처리비용 대비 43%(20ℓ 기준 384원)에서 2008년 60%(540원)로 인상하며, 음식폐기물 처리 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부과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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