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선관위, 22일 한나라당 합동연설회 대비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7대 대통령선거 후보자 선출을 위한 한나라당 당내경선과 관련, 위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선다.

도선관위는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 한나라당 제주도당과 경선후보자의 팬클럽·포럼 관계자 등에게 방문과 면담을 통해 위법사례에 대한 안내를 철저히 하고 수사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통해 위법행위에 적극 대응키로 했다.

특히 오는 22일 제주에서 합동연설회가 처음 시작됨에 따라 경선후보자 지지세력이 제주에 결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선관위 모든 직원을 투입, 지도·단속활동에 나선다.

선관위는 합동연설회에는 경선선거인이 아닌 입후보예정자의 팬클럽 회원 등 일반선거구민의 참석이 금지되며 연설회장 외부에서 피켓 등을 들고 지지후보자 연호나 행진 행위도 제한된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또 금품·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과태료 50배를 철저히 부과하고 위반행위 신고자에게는 최고 5억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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