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처음으로 열린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합동연설회에 대해 제주도선거관리원회가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나서 결과가 주목된다.

도선관위는 지난 22일 끝난 한나라당 대선 예비후보 합동연설회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을 포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조사검토보고서를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도선관위에 따르면 이날 합동연설회에서 이명박·박근혜·원희룡 후보 지지자들이 현수막을 들고 후보자를 연호하고, 태극기나 후보 깃발을 흔드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또 호루라기와 꽹과리, 마이크 등을 사용하는 등 사전에 금지토록 안내한 불법 선거행위가 이뤄졌다는 것이 도선관위의 판단이다.

다만 홍준표 후보 지지자만 이런 불법 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도선관위는 덧붙였다.

도선관위는 이에 따라 비디오 촬영 등으로 증거 자료가 확보된 만큼 이를 토대로 불법 행위 여부 등을 가려낸다는 입장이다.

또 자리다툼을 하며 몸싸움까지 벌였던 사람들이 대부분 이명박·박근혜 후보 지지자들로 제주도민 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내려온 ‘MB연대’와 ‘박사모’ 회원들일 것으로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도선관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사실이 드러난 후보 지지자들에 대해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 나갈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