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이명박 연호하거나 태극기 손수건 등 사용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22일 한라체육관에서 개최된 한나라당 당내경선 합동연설회와 관련, 선거법을 위반한 9개 단체를 경고조치했다.

이들 9개 단체는 합동연설회장내가 아닌 제주공항 대합실과 제주MBC합동토론회장 입구, 한라체육관 입구에서 박근혜·이명박 후보를 연호하거나 현수막, 태극기, 손수건 등을 사용해 선거운동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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