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곳곳에 설치된 경찰 ‘포돌이’이용 행정광고와 함께 실린 상업광고가 허가도 나지 않은 상태에서 불법 설치돼 물의를 빚고 있는(본보 24일자 18면보도) 가운데 이들 상업광고가 불허지역인 녹지지역에 설치된 것으로 밝혀져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행정자치부와 제주도에 따르면 현행 옥외광고물관리법등은 행정광고인 경우 시·도지사 협의를 거치면 자연녹지등 금지구역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상업광고는 불가피한 사유,즉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유외에는 금지구역과 장소에는 규격에 관계없이 일절 설치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제주시관내 산천단과 삼양을 비롯해 북군 동부산업도로변,서귀포와 남군지역등에 설치된 9개의 ‘포돌이’이용 광고물 모두는 자연녹지와 그린벨트지역등에 들어서 있어 사실상 불가능지역에 설치돼 있다는 얘기다.

 특히 이번 ‘포돌이’행정광고와 함께 실린 상업광고는 시·군으로부터 허가도 받지 않은채 설치돼 있는데다 법으로 금지된 지역에 설치된 것이어서 말썽을 빚고 있다.

 이에따라 상업광고 위탁을 맡긴 경찰과 광고물심의를 벌인 제주도,시·군관계자들도 옥외광고물 설치 허가처리에 따른 업무미숙과 더불어 허가도 없이 광고물이 설치되도록 방관한 책임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도의 관계자는 “옥외광고물이 가능한 것인지 여부를 심의한 것뿐이지 설치가능지역 여부는 허가 관청인 시·군에서 알아서 할 일”이라고 밝혔다.

 경찰관계자는 또 “행정광고물과 함께 실리는 상업광고가 자연녹지지역에 불가능한 지는 몰랐었다”며 “이 문제를 놓고 업체화 협의중”이라고 말했다.<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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