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 70%가 보조되는 중앙정부사업에 제주도가 도비 지원에 난색을 보여 말썽을 빚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자활지원 사업의 시행기반 확충과 저소득층의 자활의욕·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2000년도 자활후견기관을 전국적으로 50군데 선정했다.제주도에는 참여자치와 환경보전을 위한 제주범도민회가 선정됐다.

 이 사업에는 범도민회를 비롯해 제주YWCA,아라종합사회복지관 등 4개 기관에서 신청,제주도의 추천을 거쳐 보건복지부에서 심사 후 확정했다.

 후견기관 운영비는 국비로 70%가 지원되며 나머지 30%는 지방비로 충당하게 된다.

 올해 사업비는 4047만원으로 국고보조금사업 시도비 부담 관행에 따를 경우 도와 시는 각각 15%씩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도는 당연히 지원해야 할 도비 몫 15% 지원에 어려움을 표하며,30% 전액을 시비로 충당하라는 뜻을 제주시에 간접적으로 전하고 있다.

 이 같은 도의 태도는 다른 지방과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전국 50군데 거의가 시도비를 각각 15%씩 부담하고 있으며,광주광역시인 경우 구청이 부담해야 할 몫까지 광영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범도민회는 지방비(도비 시비)확보방안을 포함해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오는 28일까지 보건복지부에 제출해야 하나 차일피일 늦춰져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을 못할 처지에 놓여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 관계자는 “이 사업이 처음으로 하다보니 원칙을 정하지 못했다”면서 “추경을 통해 관련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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