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돌보미 바우처 사업이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에게 목욕, 취사, 청소, 세탁, 외출동행 등 각종 가사 및 활동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것으로 노인돌보미가 직접 노인세대를 방문하여 다양한 도움을 드리는 복지서비스 사업이다. 거동이 불편하신 어르신들이 노인돌보미(수발봉사원)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소득, 건강, 재산 및 부양가족의 유무 등 상당히 까다로운 조건을 만족시켜야 했으나, 이제는 월 소득 500여만원(4인 가구기준) 이하인 세대에서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월 3만6000원만 내면 노인돌보미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제주지역에서도 치매 중풍환자나 노환을 앓고 있으나 돌봐줄 사람이 없는 대상자에게 이같은 복지서비스 혜택을 입게 된다.

노인돌보미 바우처 제도가 올해 4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수시로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본인 또는 가족은 거주지 읍·면·동사무소를 찾아가 신청서와 건강보험증, 건강보험료 영수증 등 가구원의 소득증명자료를 제출하면 적격여부를 판단하여 그 다음달부터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혼자 사는 노인이 움직이기 힘들 경우 복지담당 공무원이 대신 신청해 줄 수도 있다.
바우처는 월 27시간 한도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 하루 3시간, 9회 이용이 기본이다. 2시간 이용권은 2만1000원, 추가 1시간의 경우 5500원이다. 서비스 이용자는 월 3만6000원을 바우처카드에 기재된 계좌에 서비스 받기 전월 28일까지 선납해야 하며 이후 행정에서 20여만원을 지원한다.

본인이 15%를, 정부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서비스는 평일인 월~금요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받을 수 있다. 이용자가 바우처 한도액을 넘겨 사용했을 경우 초과분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소득 재산, 건강 상태 등의 기준에 들더라도 서비스 대상자수가 예산 한도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우선 순위에 의해 선정하게 된다. 제1순위는 혼자사는 노인 또는 노인부부이며 2순위는 맞벌이 가구나 혼자서 노인을 부양하는 직장인 가구, 3순위는 시장이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다.

이 제도는 기초생활수급자만을 대상으로 하던 지금까지의 서비스와는 달리 일반노인들까지를 대상으로 하고 월27시간의 가사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보편적인 복지서비스이다.
하루 1000원 가량의 부담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면 몸이 불편한 부모님의 생활이 보다 편안해지고 자녀들도 안심하고 직장생활을 할 수 있을 것이다.<허철훈 구좌읍 사회복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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