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됐으나 이에 대한 수사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이 서로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다.

 게다가 불법 매립 고발장을 접수받은 제주시는 수사기관의 협조 미흡을 이유로 사실 규명 없이 이같은 의혹을 반려, 행정처리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K씨(46)는 지난달 11일 A업체가 제주시 용담동 소재 타인의 농지를 임대 받은 뒤 불법으로 용도를 변경하고, 이 과정에 건설폐기물을 농지에 매립했다는 내용의 고발장을 제주시에 제출했다.

K씨는 고발장을 통해 “제주도는 청정지역으로 폐기물 등 관리에 있어서 다른 곳보다 엄격하게 법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안다”며 불법 행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불법 행위 의혹이 제기된 현장을 방문하고 농지 불법 용도변경 사실을 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위반 업체를 상대로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환경오염에 심각한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에 대해서는 행정처리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여일 만에 반려된 것으로 드러났다.

제주시는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과 관련, 국가·자치경찰에 수사협조를 요청했지만 양 기관으로부터 자신의 업무가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다는 이유 때문이다.

자치경찰측은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등에 해당, 수사권한이 없다”고 밝힌 반면 국가경찰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자치경찰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제주시도 고발장 접수에 따른 회시를 통해 “이번 고발 건은 여러 법률로 다뤄져야 할 수사대상 업무로 행정에서 처리가 곤란하다”며 지난달 31일 반려했다.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 규명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도 취하지 못한 채 의혹이 무마될 상황에 놓인 셈이다.

이에 따라 고발 등 각종 민원에 적극 대처하기 위한 행정과 수사기관간의 협조 체제 재정비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건설폐기물 불법 매립 의혹이 제기된 해당 부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어 수사기관 협조 없이는 사실 확인이 힘들다”며 “용도를 불법 변경한 사실을 확인하는 등 가능한 범위에서 조치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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