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동률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행되는 가요계 리메이크 관행에 대해 속상한 속내를 털어놨다.

김동률은 14일 새벽 자신의 미니 홈페이지에 '하소연'이란 제목의 글을 쓰고 직접 만든 여러 곡이 다른 가수를 통해 다시 불렸지만 대부분 동의 없이 이뤄지면서 의도와 달리 재해석되는 현실을 꼬집었다.

"지난 몇 년간 4~5곡이 리메이크 됐지만 그 중 사전에 양해 혹은 허락을 받은 경우는 인순이 선배님의 '거위의 꿈'밖에 없고 나머지는 앨범이 나온 후 알았다"라고 밝힌 김동률은 "현행 저작권법상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이런 방법은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유일하다"라고 했다.

이어 "작곡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곡들은 자식 같은 존재이고 하나의 곡을 완성하기까지 많은 노고와 추억,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다"라며 "남에게 다시 부르게 할 때는 마치 자식을 결혼시키고 분가시키는 마음과 흡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김동률은 섭섭한 마음을 숨기지 않았다.

"다 알고 보내는 마음도 섭섭한데 뒤늦게 들었을 때의 마음은 어떨까"라며 "곡을 쓰는 사람이든 노래만 부르는 가수든 어쨌든 소중히 생각하는 자신의 곡이 있다면 그 마음을 왜 헤아리지 못하는지 너무 섭섭하다"라고 하소연했다.

또 "단지 합법이라는 이유로 앨범이 나온 후 달랑 CD 한 장 보내고 혹은 아예 CD조차 보내지 않는 마음으로 나의 노래를 다시 불렀다는 건 설사 리메이크 버전이 원곡보다 좋을지언정 인지상정 상 같은 처지의 음악인으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상처입은 마음을 드러냈다.

김동률 글 전문

지난 몇 년 사이에 제가 쓴곡들이 너뎃곡 리메이크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들도 있겠고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죠.

그런데 그 곡중에 사전에 저에게 양해 혹은 허락을 받은 경우는 인순이 선배님의 ‘거위의 꿈’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곡들은 앨범이 나오고 난 후에 알았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이해가 안되시는 분들이 있으실겁니다. 그렇지만 현행 저작권법상 그 자체는 불법이 아닙니다. 저작권 협회에 곡을 신탁한 이상 그 누구도 맘대로 리메이크를 할 수 있다는게 우리나라 저작권법 현실입니다. 아마 전세계에서 유일할꺼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연유로 서태지 선배는 협회를 탈퇴한걸로 알고 있고 조용필 선배님도 엠씨더 맥스 리메이크 앨범에 한해서 사과를 받고 넘어간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는 서태지 선배만한 용기도 없고, 조용필 선배님처럼 꾸짖을 군번도 안됩니다.

하지만 정말 속상합니다.

왜 사전에 전화 한통화도 없었을까요. 대부분 저랑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개인적인 친분도 있고 미리 양해를 구해서 제가 거절했을 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작곡가의 입장에서 자신의 곡들은 자식같은 존재입니다. 그 하나의 곡들을 완성하기까지 수많은 노고와 추억과 개인적인 의미가 담긴 곡입니다. 적절한 비유일진 모르겠지만 그런 곡들을 남에게 다시 부르게 할때는 마치 자식을 결혼시키고 분가시키는 그런 마음과 흡사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다 알고 보내는 맘도 섭섭할터인데 모르고 뒤늦게 들었을때의 마음은 어떨까요.

그들도 음악인들인데 자기가 곡을 쓰는 사람이든 노래만 부르는 가수든 어쨌든 그들이 소중히 생각하는 자신의 곡이 있다면 그 맘을 왜 헤아리지 못하는지 너무 섭섭합니다.

단지 합법이니까라는 이유로 앨범이 나온후 달랑 씨디 한 장 보내고 혹은 아예 씨디조차도 보내지 않는 마음으로 제 노래를 다시 노래했다는건...설사 그 리메이크 버전이 원곡보다 좋을지언정 인지상정상 같은 처지에 있는 음악인으로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속이 상해서 여러분들께 하소연합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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