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원 설문 절반 이상 부정적 "권한 이양 늦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조차 현행 교육자치제도(교육위원회·교육감·교육재정)가 제주가 갖는 특수성을 제대로 살려내지 못한다고 평가하는 등 교육자치에 대한 체감도는 여전히 낮은 것으로 파악됐다.

고전 대한교육법학회 수석부회장(제주교대 교수)은 3일 제주교육박물관에서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고점유) 출범 1주년 기념 제주교육발전 포럼에서 이같이 조사결과를 내놨다.

고 수석부회장은 이날 ‘제주도 교육자치제의 성과와 과제’주제발표를 통해 도의원(38명 기준) 설문조사 결과 교육자치 영역에서 현 교육자치제도가 △특별자치도라는 지역성 △국제화 교육환경 조성 등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한 교육자치를 제대로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설문응답자 중 절반 이상(52.7%)이 ‘부정적’반응을 보였고, ‘보통’도 39.5%에 이른다는 것.

그는 “교육자치 확대 관건은 권한 이양 및 위임의 정도”라며 “도교육청 수준에서도 행정시 교육청으로의 효율적 업무분담 및 권한 이양이 더딘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미 확보된 재량권한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것이라도 모두 활용했는지 여부를 반성할 필요도 있다고 것이다.

그는 또 기존 독립기구였던 교육위가 도의회 상임위로 통합된 데 따른 가장 큰 효과로는 교육위와 지방의회를 거치는 이중 심의 절차가 간소화됐다는 의견(도의원 중 63.2%)이 가장 많았다고 소개하고 있다.

반면 교육의원들은 예·결산 이중심의가 여전하다는 것과 교육위의 소관업무가 교육청 소관 업무에 한정돼 있는 점 등을 통합운영에 따른 문제점으로 집중 제기된 것으로 집계됐다.

고 전 수석부회장은 때문에 “교육과 관련한 제주도의 여러 업무를 재정비, 교육위 소관사항을 좀 더 명실상부한 교육 및 학예에 관한 사항이 되도록 재조정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그는 이와 함께 교육의원 및 교육감 선거의 주민직선을 유지할 경우, 일반선거와 동시에 치르는 것이 무난하지만, 교육당사자 중심의 선거로 개정된다면 ‘학년말(2월말)’또는 ‘학년초(3월초)’를 ‘교육자치의 날’로 정해, 일제히 선거를 치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교육감 3선 허용은 공직의 일반적 임기와 맞지 않아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교육위는 자치입법력을, 교육청은 자치행정력을 십분 발휘하는 게 교육자치의 체감도를 높이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이와 함께 박종필 제주대 교육대학원 교육학과 교수의 ‘제주도의 상황 변화와 학교 교육의 방향’ 주제발표와 양영철 제주대 행정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강무중 도의회 의원, 박승봉 도국제자유도시추진국장, 김재수 제주시교육장, 이신선 서귀포시 YWCA 사무총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한편 이날 포럼은 도의회 교육위가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방교육자치의 성과와 제주교육 발전의 지표설정을 위해 마련했다.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