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903명 중 211명 여성직원...영유아보육법 미이행

제주대가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됐는데도,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대학보육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제주대는 전직원 903명(여성 211명)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의무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다.

제주대를 비롯, 전국적으로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 대상 학교 68개교 중 58.8%인 40개교가 법률을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것.

현행 영유아 보육법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보육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다만, 사업장의 사업주가 직장보육시설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사업주 공동으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거나, 지역의 보육시설과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근로자 자녀의 보육을 지원하거나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며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최순영 의원은 “아이를 키우는 일은 이제 개인의 책임이 아니라 정부와 사회의 몫임에도 지성의 요람인 대학들이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지가 부족한 것은 문제”라며 “노동자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기고 키울 수 있도록 교육부와 대학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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