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유통조절추진위원회가 7일 올해산 노지감귤의 유통조절명령을 농림부에 공식 요청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이날 제주농협에서 2차 회의를 열고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에 근거, 감귤유통조절명령 요청서를 심의, 최종 확정했다.

감귤유통조절추진위는 일정품위 이하의 감귤 시장격리로 현저한 수급불안을 해소, 소비자에게 고품질 감귤을 계속 공급하기 위해 유통조절명령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요청 배경을 밝혔다.

국내 전 지역 생산자·생산자단체 및 농안법상의 산지유통인, 도매시장법인, 시장도매인을 대상으로 적용될 유통명령 발령 요청 기간은 오는 10월1일부터 내년 3월말까지 2년으로 하고 있다.

유통조절명령이 발령되면 가공용을 제외, 1번과 이하와 9번과 이상 및 중결점과, 강제 착색 감귤 유통행위가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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