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절감차원에서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 요건이 강화된다.  북제주군은 10일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설계변경에 따른 사업비 증액을 최대한 억제할 방침이 라고 밝혔다.
 이는 사업추진에 앞서 기본조사등 타당성 검토를 거쳐 적정 사업비를 산정 발주해 야 하지만 일부 사업의 경우 사전검토를 소홀, 설계변경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되고 있다.
 북군은 앞으로 시행되는 각종 사업에 대해 착공후 설계를 변경하거나 사업비 증액 사례를 막기 위해 예비 타당성 조사과정에서 적정 사업비를 산정, 발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특히 물가상승, 법령개정, 시설의 안전강화 및 사업지내 연약지반 발견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설계변경을 인정하지 않을 방침이다.  지난해 북군의 경우 하천정비 및 하수도시설공사 등을 벌이면서 설계변경한 건수만 59건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
 한편 북군은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일정비율 이상 증 가하는 사례를 억제하는 총사업비 한도제 개념을 도입, 기본조사를 철저히함으로써 기본설계때의 사업비를 웃도는 사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강한성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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