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광고물에 관한 규제가 여전히 복잡,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10일 서귀포시에 따르면 옥외 광고물등 관리법은 그동안 간판의 종류와 규격을 완 화,지난 2월 개정됐으나 현수막과 애드벌룬등 12가지의 간판종류마다 규격으로 다시 허가,신고,신고배제등으로 분류돼 여전히 복잡하다는 것이다.  이로인해 행정당국이 한 건물에 있는 광고도 허가,신고,신고배제등으로 나눠져 층 마다 일일이 조사하는등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실례로 1층 슈퍼의 간판규격이 5㎡미만은 신고배제,이상이면 신고대상인데다 2층 돌출간판은 허가대상으로 안전도검사를 받아야 하며 2개이상 설치할 경우는 일렬로 시설해야 한다.
 또 건물도 사거리에 위치하느냐등 도로모양에 따라 절차가 달라질 수가 있는등 까 다롭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광고물법이 복잡해 개선의 여지가 있다”며 “그러나 규제를 너무 완화시킬 경우 광고물들이 범람,도시이미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말했 다. <이창민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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