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제주군은 28일 최근 제주지방법원의 1심재판에서 패소한 토사채취 불허가처분 취소결정사건에 대해 광주고등법원 제주부에 항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북군의 항소결정은 제주지방검찰청이 최근 제주지법의 판결문 및 행정당국의 의견서를 검토한 결과 항소에 실익이 있다고 판단, 항소를 제기할 것을 지시한데 따른 것이다.
한편 도내 모 기업은 지난해 신청한 구좌읍 세화리 산34번지 5만5000여㎡의 사유림내 토사채취허가를 북군이 인근 묘지보호와 경작지 피해예방 및 경관보존등을 이유로 불허하자 올해 1월 제주지법에 행정소송을 제기, 승소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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