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의장선거를 둘러싸고 그동안 시중에 나돌던 ‘돈 거래설’에 대해 전반기 의장인 강신정 의원이 공개석상에서 거액을 요구받았었다고 폭로함으로써 검찰 수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7일 제6대 제주도의회 후반기 의장선거가 끝나자마자 의회 주변에서는 누가 의장으로 밀어주겠다며 돈을 요구했다거나 혹은 거꾸로 누가 의원들에게 제시했다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았다.

 이에따라 언론에서는 ‘어느 의원이 의장 후보에게 1인당 1억원씩 5억원을 제의했다가 거절당했다,의장 후보로 거론되던 의원이 의장 지지를 조건으로 3000만~5000만원을 제의했다’는 등 돈 거래설과 관련한 보도가 잇따랐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제주지검은 “설만 가지고는 수사할 수 없다”며 상당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사실상 금품 수수설과 관련한 정보수집활동은 계속하면서도 공식적으로는 “수사는 커녕 아직 내사도 시작하지 않았다”고 누누이 강조해온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물증도 없이 당사자들의 ‘입’에만 의지한채 수사에 나섰다가 만에 하나 혐의를 잡지 못할 경우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된다는 인식도 많이 작용했다.

 그러나 강 의원이 도의회 본회의라는 공개석상에서 사법당국이 요청하면 돈을 요구한 의윈의 실명 등 모든 것을 밝히겠다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선 만큼 더 이상 방관만은 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검찰은 강 의원 폭로 직후 “조만간 수사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보여 종전보다는 한발 앞서나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따라 검찰이 언제쯤 수사에 나설지,수사에 착수한다면 어느 정도 속시원히 파헤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현행 형법은 의원을 포함,공무원이나 중재인이 그 직무에 관해 뇌물을 수수,요구 또는 약속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또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의원직을 상실케 돼있다.<고두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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