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보전을 위해 농업용 관정과 은폐된 폐공 등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뤄지고 시·군 단위의 ‘감추어진 폐공신고 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29일 제주도에 따르면 정부는 농촌지역의 생활하수와 농약·비료·축산폐수 등으로 지하수 오염이 확산됨에 따라 이같은 내용의 농촌지역 지하수 보전·관리대책을 수립하고 일선 시·군에 시달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올해 하반기중에 농업용관정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노후되고 채수량이 부족한 관정은 폐공처리하고 개발업자에 의해 은폐되거나 관리소홀로 방치된 폐공을 찾는데 주력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자체별로 폐공 찾기 및 폐공처리실적에 따라 예산 지원을 차별화하고 감춰진 폐공을 신고한 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이 마련된다.

 또한 정부는 시·군과 농업기반공사 지부에 폐공신고 센터를 설치토록 하고 내년부터 지하수오염 확산 우려지역을 선정하는 한편 신규개발 시공단계에서 폐공 발생을 최소화하기위해 시추전 신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이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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