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범죄통계를 현실화하자마자 범인검거율이 급락하고 있어 그동안 높은 범인 검거율이 통계를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드러났다.

절도사건의 경우 제주지역에서는 6월말 현재 530건(1일 평균 3건) 발생에 검거는 451건(85%)으로 절도사건 대부분이 해결된 것처럼 알려졌다.

그러나 경찰이 7월부터 신고된 모든 절도 사건을 범죄발생통계에 수록하면서 범인 검거율이 급락,그동안 사건발생은 줄이고 검거율은 높여온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7월 한달간 발생한 절도사건은 192건(1일 평균 6건)으로 평소때의 2배에 달했으며 검거는 57건(검거율 29.6%)에 불과했다.

제주지역에서 발생하는 절도사건 80%이상이 제주경찰서에서 발생하고 제주경찰서의 경우 형사들이 7월초와 중순에 한림에서 발생한 뺑소니 사망사고와 제주시 모단란주점 여종업원 폭행치사 사건에 대거 투입돼 절도범 검거가 줄어들기는 했으나 검거율이 턱없이 떨어진 것이다.

이는 그동안 경찰이 절도사건등 사건이 발생하더라도 범죄발생원표를 작성해 전산입력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범인이 검거되면 여죄를 추궁해 사건이 해결될 경우 범죄발생원표를 작성하는등 실적올리기에 급급했기 때문이다.

경찰관계자는 “그동안 일체불상 절도(폭력)사건 발생때 검찰에 송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범죄발생원표 작성·입력을 누락했으나 본청에서 검찰측과 협의해 7월부터 일체불상의 사건도 범죄발생이 확인될 경우 전산입력을 하도록 했다”며 “범죄통계가 정확해지면서 검거율이 사실대로 나타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범죄통계를 현실화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절도사건 검거율은 일본 33.5%,독일 32.6%,프랑스 12.6%다.<김석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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